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종업원인 것처럼 일하면서 남자 손님 한명당 2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한달 평균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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