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괴범 A(26·여)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괴한 미성년자의 몸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당할 정신적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을 생각하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약취·유인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를 골라 특별히 형을 높인 것으로 국민정서, 법 감정, 시대상황,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형벌이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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