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군포에서 정 모 여인을 살해하는 등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두 어린이를 유인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데다 정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두 어린이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해 강제추행 살인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이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정 모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정씨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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