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몰아주기 배당’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고,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적으로 배당했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들에게 형량을 ‘벌금’에서 ‘구류’로 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특히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신 대법관의 경우 법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일을 대외비로 해달라”며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판사들이 집단 반발한 사실은 물론 자신과 면담한 사실을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4일 ‘해명자료’를 내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예규까지 내보이며 “편파배당이 아니다”라고 적극 대처했던 모습과 달리 신 대법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관련 코멘트는 전혀 없으며, 입장 등을 따로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형량 변경 압력 논란에 관해서는 허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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