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부장판사는 이날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즉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요구하는 등 형량을 높일 것을 해당 판사들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장판사 “판사로서 재판부에게 양형을 높이라 주문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오히려 (촛불집회 관련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민감한 시기라 촛불과 관련된 언급은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촛불시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촛불집회 발생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워크숍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반발이 있으니 신중히 하자는 일반론을 말한 적은 있지만, 촛불집회 재판이 접수된 이후 해당 재판에 영장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류’, ‘구속사유’ 등의 단어 자체를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누가 이런 악의적인 주장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불러 양형토론회를 열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장과 단독판사들 사이에서 촛불집회 재판의 양형과 배당 문제를 의논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장과의 만남 이후 단독판사들이 찾아와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항명 차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의견수렴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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