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첫 공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5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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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 부인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검찰이 뇌물 500만원의 수수여부를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뒤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 전 조사계장 김 모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계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김 전 계장이 근무성적표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계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표를 조작해 기소된 윤 모씨는 “조작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사업가 임 모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김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직접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계장은 근무평가 조작 등을 통해 승진을 지시하는 등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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