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 B마트(연수구)에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28)씨에게 “마트에서 세일기간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세일이 끝나고 반품하면 정상 가격으로 환불받아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 사용하는 입금표를 위조해 지인들을 믿게한 뒤 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