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파는 화장품 소비자피해 ‘경보’ 발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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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등 신고 급증… 업체선 ‘보상 거절’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장품 때문에 피부질환이 일어났다는 피해 신고가 늘어 경기도 제2청이 23일 소비자피해 경보 발령을 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에 사는 박 모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S회사의 30만원대 화장품 대신 비슷한 용량의 샘플 50개를 17만원에 산 뒤 일주일 정도 사용하자 얼굴과 눈 부위가 벌겋게 달아올라 병원 신세를 졌다. 박씨는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사후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절했다.

서울에 사는 나 모씨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화장품 샘플 때문에 피부발진이 생기는 피해를 봤지만, 화장품 샘플이 비매품이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정보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모두 29건, 전년대비 9건이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성 피부염 9건, 피부질환 악화 4건 등이고, 구입처로는 인터넷 19건, 매장 6건, 방문판매 및 피부관리숍 구매 4건 등이다.

소비자정보센터의 조사결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샘플의 일부가 변질되고, 제조일자 등의 표시사항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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