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씨는 19일 경남 마산시에 거주하는 김 모(65)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에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해 인출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씨 등에게 문자를 보내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의 통장 27개를 양도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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