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안마시술소-경찰 ‘한통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3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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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유착’ 수사 착수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안마시술소 업주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경찰관들이 업주들을 비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지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업주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안마시술소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모 경찰관은 물론 조금이라도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 경찰관들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단, 안마시술소 손님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인력과 조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손님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사 사건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엄단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주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업주 남모씨(45·여)는 2006년 5월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전달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매달 1회씩 지구대 경찰관에게 같은 금액을 상납했다.

남씨는 또 지난해 8월20일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B경사를 만난 자리에서 30만원 봉투 4개를 건네는 등 수차례 B경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한편 남씨의 업소를 인수한 정모씨 등은 지난해 9월11일 풍속업소 단속을 담당하는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200만원 건넸으나 돌려받았으며, 같은해 10월6일에도 C경사에게 500만원을 건넸으나 C경사가 다시 거절해 돈을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9월 내연남인 경찰관 D경사의 승진을 위해 S건설 부회장 장 모(40)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정황 등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조 모(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동업자 남씨를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남씨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4300만원을, 경찰관 B씨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6300만원을 받은 S건설 부회장 장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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