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께 충남 홍성군의 한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뒤 자녀가 없는 B씨에게 접근, “아기를 낳아 줄테니 임신비용과 빚을 갚아달라""면서 7개월 동안 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도 B씨에게 임신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1개월만에 낙태수술을 한 뒤 7개월 동안 임신중이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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