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115억 불법수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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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거두고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조 모(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동업자 남 모(40·여)씨를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랜 동업자 사이인 조씨와 남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K안마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D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115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남씨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안마시술소 단속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아 이번 단속에서는 조씨에게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남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뇌물 7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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