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과장 최 모(41)씨와 이 회사 전 직원 박 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경쟁 업체에 넘긴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죄질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회사 역시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고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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