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車로 출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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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회사 자동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 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2일 오전 7시30분께 회사 소유인 경기 80나99XX호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경기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인근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 차량을 이용해 최단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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