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영업 ‘강건너 불보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8:46: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시, ‘사업구역’ 어긴 타 시도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외면 현행법규 상 영업용택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타·시도에서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함께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 조차 ‘강 건너 등불식 팔장 낀 행정’을 펼치고 있어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택시운송 사업조합 북부지부(지부장 오한옥·73)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월 기준 15개 택시운송 법인에 약 500여대의 택시와 600여대의 개인택시 등 1100여대의 사업용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운전인력이 상근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내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근절에 대해 당국이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市)의 교통시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택시 사업조합장 오씨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대대적인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1일 평균 약 500여대의 서울 택시가 이 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 택시들의 경제적 손실은 1일 평균 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은 “그동안 타 지역 택시들의 사업 구역이외 영업에 대해 단속해 달라며 관계기관에 진정과 고발을 계속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택시범죄, 불친절, 과속 운행 등이 우려되는 불법택시 영업행
위를 척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들은 “불법영업행위 다발지역인 회룡역 앞, 의정부 2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신곡동 서해 아파트 앞과 구 병무청 주변에 서울택시들이 호객행위 등 각종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곳에 전담 교통단속지도요원을 고정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