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바꿔치기’ 세관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2 1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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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세관 조사 예상문답서도 전달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1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초 가짜 유명브랜드 속옷을 수입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B씨한테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 대신 C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예상문답서를 전달, 세관 조사에 대비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06년 10월2일 관내 물류창고 대표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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