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정 모(45·여)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3·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께 인천 부평구에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등을 담보로 대부업자 이 모(43)씨로 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부업자 3명으로부터 5억2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총책과 대부 알선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출 업체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고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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