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합의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경찰관 이 모(51)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8년 2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았다”며 “이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 관련 범죄경력 회보서를 여러 차례 발급했기 때문에 착오에 따른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허위발급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정두형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기 등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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