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용산참사 농성자공판 국민참여재판부에 재배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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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농성자 김 모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 재판을 배당받았던 형사합의 22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며 “향후 담당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에 해당되는 피고인의 혐의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강도강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사 발표 당시 기소된 농성자 전체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자인 김씨 등 3명의 공범으로 지목된 농성자 2명의 국민참여재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전날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국민참여재판 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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