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정 ‘뒷전’ 세금징수 ‘혈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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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1회 연체자에 ‘영치예고장’ 붙여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경기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다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세 1회 연체자에게까지 강압적 문구가 들어간 ‘영치예고장'을 차량에 부착하면서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1회 연체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목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예고장을 부착, 자동차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일일 10건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사실(2회 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연체 횟수에 관계없이 전 체납차량에 수십에서 100여장 가까이 영치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문제는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3~4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들어간 ‘영치예고장'을 부착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문구대로 영치는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징수과 관계자는 1회 체납자에 대한 예고장 부착을 인정하면서도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는다”며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곡동 A 모(43)씨는 “불경기라 살기도 힘든데 1번 체납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계고장을 부착하는 건 심하지 않냐”며 “차량 소유자가 봉이냐”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약 15만5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고, 지난해 총 240억원(전체 세수의 15%)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 징수과 관계자들은 ‘08년도부터 체납된 세금의 징수 실적을 인정받아 상급기관에서 상사업비를 수천만원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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