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화 계부 간첩혐의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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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5)씨의 계부 김동순(65)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원씨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및 잠입·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간첩이라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에서 출신성분과 학·경력,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아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점, 탈북한 가족은 중국에서 1년만에 귀북해 잘 살고 있는 점, 탈북 후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보위부가 관리하는 식당을 출입했다는 점,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소지한 점 등의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간접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간접사실들은 현재의 북한 정세와 탈북실태, 피고인의 개인적 영민함과 적극성 등에 비
추어 단순한 탈북자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탈북 후 중국에서 6년, 한국에서 1년 7개월간 거주하면서 이렇다할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직접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제공, 회합, 잠입·탈출,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국가 보안법 위반 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고, 이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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