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화재 257점 불법보관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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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50대 검거 그동안 서해바다에 뭍혀있던 고려시대 해저유물이 도굴돼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고려시대 청자 등 문화재 수백여점을 개인 창고에서 보관해온 A(56)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께부터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창고 2곳에 고려청자와 접시 등 문화재 257점(시가 10억원 상당)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 A씨가 경찰조사에서 잠수부라고 지목한 B(50)씨와 장부에 적혀있던 C(50)씨를 붙잡아 범행에 대한 연관성을 캐고 있다. 해경은 또 A씨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유물을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17일 문화재청 단속반과 이곳을 압수 수색해 고려청자 등 257점을 발견했다”며 “창고에는 불상 등의 가짜 문화재도 수천여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유물들은 10~14세기 사이 전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운반과정에서 선박 전복으로 이곳에 가라앉았다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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