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7명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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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해 돈 뜯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금품을 가로채는 신종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황 모(4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메신저에 타인의 아이디와 암호를 도용해 접속한 뒤, 메신저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총 19명으로부터 1인당 10만~10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또 중국 청도와 필리핀 등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실시간 생방송으로 ‘바카라', ‘바둑이'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 95개와 대포통장 24개 등을 만들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등 해외 IP를 국내 가상사설망을 경유토록 해 마치 국내 IP인 것처럼 속이는 등 해외 IP를 세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음성과 말투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속기 쉽다""며 “메신저 사용자들이 이용 편의를 위해 지인들을 ‘친구', ‘선배' 등 그룹별로 분류해 놓은 정보가 있어 범행이 용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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