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변호사 9명 수사의뢰·징계개시 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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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9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윤리협은 17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 A변호사 등 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B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C변호사 등 3명은 수사의뢰와 징계개시 신청이 모두 이뤄졌다.

수사의뢰된 A변호사 등은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변호사 개업 이전에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징계개시 신청된 B변호사 등은 선임약정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까지 받아내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피의자로부터 미리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 신청해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포착됐다.

C변호사 등 3명은 미등록 사무장에게 사건 유치에 따른 소개알선료를 지급한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이 모두 이뤄졌다.

윤리협은 지난해 9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직퇴임 변호사 170명과 특정변호사 526명에 대한 사건목록 및 수임 자료를 넘겨받아 수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다.

윤리협은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 44명을 최종 정밀심사대상으로 추려낸 뒤 수임자료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달 동안 조사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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