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함씨 등은 지난해 1월1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무실에서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박 모(49·여)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600만원만 지급한 뒤 764만원을 돌려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50여명을 상대로 23억5000만원을 대출, 연 148.8%~ 6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함씨 등은 또 지난해 4월께 박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중동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휴대전화 18대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에 대한 대출을 다시 받게 해 갚게 하는 속핑 ‘꺾기수법’을 사용하고 채무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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