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6 1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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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반교육적 정책 강행의 결과… 취소를”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당시 시험 응시 선택권을 제안한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일주학원) 징계위원회는 14일 김영승 교사에게 일제고사 당시 학생·학부모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선택권이 있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이번 파면 징계 강행은 서울시교육청과 세화여중 재단이 반교육적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폭거는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의 학생·학교 서열화,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정책 강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김 교사에 대한 부당한 파면 징계의 즉각 취소와 일제고사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 정문 앞에서 ‘김영승 교사 파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교사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 선택권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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