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사건 중 재심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 재판장 판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그간 판결 공시는 해당 법원의 본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cm, 세로 6.8cm 크기로 ‘판결 요지’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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