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 더럽힌 ‘경찰 마약 팀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5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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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자 실형 선고 안받게 도와주고 수뢰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검거한 마약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도와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경기지역의 모 경찰서 소속 형사과 마약팀장 A경위(45)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B(49)씨의 부탁을 받고 A경위에게 금품을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챙긴 C(4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2월4일 “B씨의 도움으로 다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는 수사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C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5월23일께 자신의 도움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B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특히 지난 2006년 8월27일께 필로폰 154g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B씨에게 “지명수배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년 11월6일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가 2008년 1월13일에 검거될 때까지 여러차례 B씨를 만나면서 사건처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B씨를 검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경위는 지난해 5월23일께 3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고 다른 범행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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