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 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월 13∼18일 한 포털사이트에 접속, 탤런트 이민영-이찬 사건을 보도한 뉴스 기사에 이민영에 대한 모욕성 덧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민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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