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강인철)은 12일 ㈜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8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일개발이 요구한 공과금과 이자 등은 구리시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골프연습장 건설, 철거비용 등의 손해는 구리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리시의 (과실에 대한)책임을 인정하고, 충일개발도 손해발생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구리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충일개발은 지난 1999년 12월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구리시 인창동 산 2-150번지 동구릉 부근에 7009제곱미터(약 2100평)의 골프연습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는 2002년 12월 문화재청과의 협의 누락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건축허가도 취소하자 2007년 6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원고는 불법 영업을 하여 이익을 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