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의회 예산안 심사거부로 물의를 빚은 민 학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고 이를 인천전문대측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학장의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과 예산안 심사거부로 인한 학교의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 학장의 파면에 따라 당분간 박인선 인천전문대 교학처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그러나 민 학장은 시의 파면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 학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 학장의 변호사는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파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시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학장이 제기한 파면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법판단 이전에 학장으로 복직하게 된다.
한편 민 학장은 시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누어져 있던 전문대 회계를 일반회계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를 받을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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