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산후조리원에서 요양 중인 산모와 신생아들을 진료한 소아과의사 A(52)씨와 한의사 B(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1일~지난해 5월30일까지 인천 계양구 C산후조리원에서 요양 중인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1077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출장진료를 한 뒤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진찰료 등 83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C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463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출장진료를 한 뒤 원외
처방전 및 진찰료 등 44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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