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委서 행패부려 기소…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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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손상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김 모(45)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향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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