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유 모(35)씨는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C은행 신용카드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00여만원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쓴 적이 없는 유씨는 곧바로 카드회사와 은행 등에 연락을 취해 지급중지 신청을 했고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 중국에 등록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유씨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주소(IP)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 수사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유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IP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 있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쪽이라 범인을 찾기 힘들어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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