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고속철 로비스트 최만석 사전영장 내년 2월로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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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1129만달러 수뢰혐의 경부고속철 선정 당시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미국으로 달아난 최만석씨에 대한 사전영장이 연장됐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범죄인인도결정에 불복해 미국 법원에서 인신보호청원 심사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속철 선정 과정에서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으며 알스톰사의 테제베(TGV)가 선정되자 1129만달러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 가운데 4억원을 황명수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건넸고 수사 대상이 되자 전윤기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에게 경찰청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999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범죄인 인도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했다.

우리나라 구속적부심 등과 비슷한 인신보호청원은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결정이 적절한지를 가리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원자는 풀려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사전구속영장 연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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