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달 7일 인터넷 분실물 반환사이트를 이용해 정 모(40)씨가 잃어버린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갖고 있다고 속인 뒤 사례비로 8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236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물건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상세히 적어 놓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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