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8:50: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산 초등생 납치·성폭행미수 사건의 범인 이 모(42)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미수 사건’의 범인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학생(10)을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서 형량이 낮아진 이유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씨가 ‘소아기호증’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