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 모(44·여)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할 땐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인정하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또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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