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1일 경기 고양시 현천동 주민 조모씨 등 4명이 “제2자유로 노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요청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난 이후 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시기에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위법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피해를 가져오게 됐다는 주장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혔
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자유로 4공구 4㎞ 구간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2006년 7월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도로 노선이 결정됐는데도 2007년 5월에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주민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착수 10개월만에 전면 중단됐으나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져 분쟁 중인 5.2㎞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재개됐다.
파주 교하신도시 예정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하신도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 대화동, 덕양구 현천동,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22.8km의 이 도로는 지난 2007년 말 착공해 도로에 편입된 용지 70% 가량의 보상을 마치고 일부 교량공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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