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하도급업체 ‘서럽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1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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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관리소홀로 ‘선급금’ 제때 못받아 고통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을 벌이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행정당국의 관리소홀과 원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자금집행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은 인천시가 최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과 지난해에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원도급자에게 303억2682만5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보증서 발급을 문제삼아 40억182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도급자가 받은 선급금 가운데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한 것이다. 선급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지 않은 선급금을 환수하지 않은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시
정명령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1공구 토목공사의 원도급업체는 물가변동으로 3.23%, 3.28% 등 2차례에 걸쳐 공사비 10억8399만원의 증액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1.16%, 2.48%를 적용해 5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공구와 5공구 원도급업체는 각각 3.22%, 3.10%의 물가변동 비율을 적용,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불과 1.14~2.04%, 1.07~2.21%의 비율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원도급업체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업체들의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최소 2개월에서 4개월까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철도본부측에 원도급업체로 부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계획과 15일 이내에 하도급 금액이 지급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물가변동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증액될 경우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이 증액 지급됐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사비 지급과 함께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됐지는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이같은 허점을 보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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