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2~5월 사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B씨에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부에 ‘B씨를 통해 다수의 마약 범죄자를 붙잡았다’는 내용의 양형 참작자료를 제출해준 뒤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 2006년께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를 수차례에 걸쳐 만났으면서도 B씨를 검거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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