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한 사람이 가로챘다, 도와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을 통해 부장검사에게 부탁해 토지를 가로챈 사람을 구속시켜 주겠다”면서 고소장을 작성해 준 뒤 5억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하고 144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작성해 모두 5억5000여만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하고 16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3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유령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칭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기자증을 만들어 주거나 시민단체 회비를 받아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2007년에 당시 인천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전 시장, 전 시의회 의장 등에게 받은 ‘상’을 전시
해 놓고 인천지역 정치인과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서울지법원장의 직인’ 인형이 발견된 점을 감안,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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