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서도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19: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식물인간’으로 소생 가능성 없을땐 호흡기 떼도 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76·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했으며 김씨의 경우,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므로 병원의 김씨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 진입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담당주치의와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의 판단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 요건’에 대해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기관의 사전 의료지시서, 가족들의 의사, 일반적 가치관, 환자의 이익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요건’에 대해서는 “치료가 환자의 상태 개선이 아나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해당할 때만 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 시행요건’에 대해 “연명 치료뿐 아니라 중단치료도 의료행위이므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면 했다”며 “사전의료지시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병원 측의 입장이 반영됐으나 상고 여부는 병원측과 더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