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총재 징역 10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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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신도 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4년 높아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0일 정 총재에게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4년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A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으며, 또 다른 여신도 B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총재가 A씨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증언 등으로 인정되고 A씨가 당시 정씨의 신체접촉을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의 이 부분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상해 정도를 입증할 병원 자료 등을 고려해 정 총재의 강간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 C, D씨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총재는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인 점을 이용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춰 피해정도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정 총재의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원을 찾은 JMS신도 70여명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에 법원측은 청원경찰 10여명과 119 구급대원 등을 법정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청원 경찰들은 재판부 판결 선고 이후 신도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통로를 미리 가로 막았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조용히 법정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만 일부 신도들은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고, 몇몇 신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 총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고, 선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 밖으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JMS를 탈퇴한 여신도 2명이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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