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탈북자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강 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중국인임에도 2006년 2월 탈북자로 가장해 입국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보증금 1146만원 등 총 19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강씨가 함경북도 온성군에 살던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뒤 북한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1992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들어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에게 지원금을 내준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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