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작전 의혹 무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9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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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화재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화재와 관련된 경찰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화염병 소진을 기다렸을 경우 더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진압작전 자체를 과잉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공대가 망루 2차 진입을 강행해 화재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3자의 독립된 행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순식간에 번져 화재진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 망루 농성 시위 진압 때와 달리 이번 작전이 하루 만에 실시된 배경에 대해 “이전 시위의 경우 시민이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함으로써 화염병 투척이나 새총 발사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협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농성 당시 농성자들의 화염병으로 인해 건물 주변에 화재가 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고, 새총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비거리 실험 등을 통해 그 위험성도 입증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농성자들이 쏜 화염병으로 인해 대로 변을 달리던 민간인 자동차들이 급정거했으며, 농성자들은 새총 발사대를 이용해 화염병을 쏴 도로 건너편에 있던 경찰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만일 경찰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의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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