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구속된 5명의 농성자 중 경찰의 강제 진압 작전에도 불구하고 망루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나머지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나머지 불구속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화재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구속된 6명과 훈방된 1명을 제외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입원 중인 3명에 대해서도 치료 이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의 경우 구속영장 시한의 여유가 있어 같은 날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5명의 경우 구속 영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만, 화재원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결과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화재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전철연 회원 4명과 일반 세입자 2명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김 모(44)씨 등 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구속된 농성자 5명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구속이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말 최종적인 법리검토를 마친 뒤 화재진압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의 물대포를 농성자들에게 쏜 사실과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과 현장의 경찰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로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이라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일본의 유사 법조항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어디까지 경찰의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법 규정이 애매해 법률적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공권력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이용해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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