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대책위는 이날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미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공개하고 “용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강제철거 등 작업계획을 승인한 곳이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라고 밝혔다.
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10월31일 51억원에 두 용역업체와 ‘갑’(甲)과 ‘을’(乙)의 관계로 철거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계약서에 ‘병’(丙)으로 명시돼 일정부분 조합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다.
A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서의 문구 자체만 해석해서는 설명이 잘 안된다”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거래에서도 인도가 늦어지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면서도 용산대책위가 문제삼은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나간 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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