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64)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인천시 부평구 일대 13만3000평의 땅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병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분류된다”며 “송병준이 일제시대에 하사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송병준의 재산 등을 환수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증손자 송씨 등이 제기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도 “친일 인사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의 한 방법”이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씨 등은 앞서 “특별법이 친일 후손들이라는 이유로 인격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005년 11월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도 패소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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