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조작… MRI 무분별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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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병원 관계자등 금품 주고받아 33명 적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과 병원 관계자, 의료장비업체 직원 등 3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K구청 보건소 공무원 박 모(3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M구청 보건소 공무원 김 모(45)씨 등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 공무원에게 특수의료장비 도입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서울 강남 K의원 총무팀장 장 모(46)씨 등 서울 소재 병원 관계자 22명과 의료장비업체 K사 직원 정 모(33)씨 등 7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7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씨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에 필요한 ‘공동활용동의서’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병원의 병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3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가 200개 이상이거나, 병상수 200개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병상수 합계 200개 이상 요건을 갖춰야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장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수의료장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병원 정보를 빼낸 뒤 100여개 병원으로부터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 의료장비업체에 병상 당 5만~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공무원들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필요 없는 병원들로부터 병상수를 돈을 주고 매입한 뒤 허위문서를 작성,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을 청탁한 병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씨 등은 보건소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기관인 한국의료품질영상관리원 홈페이지 특수의료장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병원 병상수를 조회하는 등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병원에 설치된 MRI의 경우 2003년 430대에서 2006년 777대로 80.7% 증가하는 등 보건소 공무원과 병원, 의료장비업체 간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둘러싼 이 같은 범행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소규모 개인병원이 서울 시내에만 100군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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